정보시스템감리사의 경우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확인해보시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해야하는 것이 정보시시스템감리사만 해당됩니다.
즉, 국가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검정 시행을 통해 선발된 감리사 자격증에 한하여
유효기간이 있고, 갱신신청하여 재발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감리원증과는 무관합니다.
즉, 일반 감리원과 기술사 자격으로 교육 이수 후 수석감리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갱신 방법
□ 유효기간 갱신 대상자
o 유효기간 만료된 자격 취득자 및 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정도 남은 자
□ 유효기간 갱신 방법
o 정보시스템 감리협회에서 진행하는 계속교육 이수 후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갱신 신청
※ 자격취득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갱신등록(자격 유효기간:5년)
o 정보시스템감리사 홈페이지(https://auditor.nia.or.kr/) 갱신 신청 방법
- 자격검정 서비스 → 자격증 조회 → 본인인증 후 유효기간 확인 및 갱신 신청
□ 자격증 재발급 신청
o 자격증에 들어갈 사진파일 첨부하여 발급 신청(준등기 우편 송부)
《계속 교육 및 계속교육인정에 관한 참고사항》
❍ 오프라인 계속교육
- 교육 종료 후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 갱신 신청시 첨부
❍ 온라인 계속교육
- 교육 종료 후 감리협회 홈페이지에서 계속교육 이수확인서(유료)를 발급받아 갱신 신청 시 첨부
❍ 타기관/유관교육의 계속교육인정
- 감리협회에서 인정되는 교육 수료 후 계속교육 이수확인서(유료)를 발급받아 갱신 신청 시 첨부
※ 정보시스템 감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aisa.or.kr) → 홍보마당 → 공지사항 → ‘외부계속교육 지침 및 인정과목 안내’ 게시물 참조(계속교육 관련 문의 : 02-558-9140, kaisa@ka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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