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tc Study10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내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기본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2.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2024. 2.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