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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

by latteart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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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지원대상 

○  가입여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 대상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2. 서비스 내용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

      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5.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

     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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