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지원대상
○ 가입여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 대상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2. 서비스 내용
○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
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5.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
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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