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기본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2.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준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임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
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 마이홈 : www.myhome.go.kr
지금까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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